두근두근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과 처리방법 알고 버려야 깨시민! 본문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즉, 인간이나 동물이 먹고 남긴 음식물(잔반) 또는 먹을 수 없게 되어 버려야 할 식자재,음식물을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의 90%는 퇴비나 동물의 사료, 바이오 가스등으로 재활용되는데 동물이 먹기 어렵거나 건강에 해를 끼츠는 것은 사료로 만들기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동물이 먹을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채소류 중 뿌리, 껍질,대,생배추 잎,과일류 중 딱딱한 껍질, 단단하고 큰 씨앗 등(쪽파,대파,미나리 등의 채소의 뿌리, 마늘, 옥수수대 양파 옥수수등의 질긴 껍질등)은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합니다.
육류 중 돼지, 닭, 오리 등이 뼈와 털, 육류의 비계와 내장(포화지방산때문에 사료로 부적합)등과 어패류 중 껍데기(조개, 소라, 전복, 굴 꼬막 게등), 생선가시, 독성이 든 복어내장 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합니다.
또한 기타 알껍데기, 티백, 커피 찌꺼기 ,한약찌꺼지 된장 고추장등의 장류 등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음식물(밥, 반찬등) 야채류(배추, 무, 오이등), 과일류(수박,사과, 바나나 등), 건어물류( 미역, 다시마 멸치 등)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써 적게 버리면 수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버리면 많이 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입니다.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 사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방식),종량기 등 사용(음식물쓰레기를 세대별 또는 단지별 계량 후 지정된 장소(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장소)에 배출하는 방식 하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은 일반주택에서는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해당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내 집 앞에 배출,공동주택 각 세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줄여 지정 장소의 전용용기에 버러야 합니다.
또한 관리소에서 수거 대상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해야하며 RFID 세대별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에서는 납부필증 미부착,소규모 음식점(200㎡ 미만)에서는 물기를 제거한 후 덮개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점포 문 앞에 배출해야합니다.
집단급식소 및 2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직접 위탁 계약하여 덮개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과정중에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물질에 해당되는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은 음식물에 섞여있으면 사료로 쓸수 없을뿐 아니라 퇴비화 기계시설의 고장을 유발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방법 위반 및 무단투기시 최고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분리배출시 주의를 해야합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해당 소재지 시군구별로 정해진 배출방법에 의해 배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정 시군구별 홈페이지에서 청소행정 또는 환경 쪽 음식물쓰레기항목(음식뮬류폐기물)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