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과 전면 의무화는 언제까진지 알아보자 본문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체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취업률 또한 낮은 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활동을 제때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결혼도 늦게되고 생활이 어려워 출산율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는 반대로 과학과 의학의 기술은 점차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하여 100세 시대에 도래하여 노령화는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법상 우리나라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으며, 보다 길어진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에 퇴직 후에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로서, 기업이 경영난을 겪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 확보가 가능하고, 기업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의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유형 중 하나를 선택한 뒤, 기업과 상의하여 그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적립하고 운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되며,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100~300인, 2018년 30~100인, 2019년 10~3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게되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IRP)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며, 사용자(기업)이 운용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DC형은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DB형과 반대로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IRP형은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할 경우에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뒤, 차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현재 일정한 종업원의 규모를 갖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계에 따라 퇴직연금 의무화제도에 포함이 될 것인데요, 차차 그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연금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