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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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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anymaker 2019. 5. 31. 15:59

우리나라 옛말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말을 빗대어 한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사회정서상 이 말이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생활 또한 위협받는 아주 문제있는 사회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으로는 신청당시 생계수급 가구의 만 15세에서 34세인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신청을 하면 되고, 3년 또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적금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에 지급되게 되는데요, 다만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을 유지했더라도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참여기간 중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교육·취업·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청년 희망통장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신청자 앞으로 20일이내에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가 가게 됩니다.


그럼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를 개설(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하게 되면 매월 23일에서 말일 행복 e음을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는데요, 위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